전기안마기 사용 중 ‘악!’ 피해사례 3년 간 148건 접수…경고도 미흡

Է:2018-04-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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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카페 등에서 안마의자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무리한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데 안마의자가 비치된 장소나 안마의자 자체에는 안전수칙이나 경고문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 사례는 지난해 99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71건, 2016년에는 92건이 신고돼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3년간 접수된 위해 사례 262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는 148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 56.5%를 차지했다.

사례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골절·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 손상’이 26.4%(19건)였다. 이 중 골절은 총 9건으로 척추, 갈비뼈 등에 주로 나타났다. 연령이 확인되는 7건 중 4건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 사용 설명서도 분석했다. 5종 모두 어린이와 임산부, 고령자, 특정 질환자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 경고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 증상에 대한 설명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카페나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 20곳의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힐링카페 2곳만이 안전수칙을 통해 척추질환자, 디스크, 골절 환자 등은 이용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있었다. 찜질방 1곳은 물에 젖은 사람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이용하지 말 것을 알렸고 나머지 17곳은 안전수칙을 게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주요 안마의자 업체 5곳에 이용 제한자 및 발생 가능한 상해 증상에 대한 주의 및 경고 표시를 개선하고, 판매·대여 시 자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 5개사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기로 했다.

김종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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