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특히 그가 영장 심사 도중 울음을 터트렸다고 알려져 이목을 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자신이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려 하자 오히려 사무감사와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았다고도 했다.
조사를 진행한 성추행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이 2015년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무부 검찰국 및 관련자 등을 압수수색하고 안 전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사단이 제출한 자료가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안 전 국장은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 19일 보도에 따르면 영장 심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안 전 국장이 눈물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가족들 얘기가 나오자 눈물을 참지 못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검찰에서 승승장구했던 입장에서 법정에 출두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이날 심사 과정에서 성폭력 혐의를 폭로한 서 검사에게 사과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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