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시작한다. 대·중견기업에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기 출범식을 갖고 “이번 동반위를 ‘격차해소 동반위’로 규정할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법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반위는 먼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협약 체결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 협약은 대기업, 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 동반위가 함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동반위 참여 위원사에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추가해 올해 안으로 최소 10~15개 기관과 중소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동반위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견기업 위원사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LG화학, GS리테일, SK, 롯데백화점, 송원그룹, 캠시스, CJ제일제당 등이다. 동반위는 협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에 운동참여 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참여 대기업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3원칙은 납품·용역대금 ‘제값 쳐주기’ ‘60일이내 제때 주기’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주기’다. 동반성장위는 상생협력 모델로 대기업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 일부를 협력사 직원들의 연봉인상 및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연대임금형’,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전용기금(상생협력기금 등)을 출연해 협력사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성과급으로 지원하는 ‘임금지원형’, 협력사의 신규장비 도입 및 검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지불능력 개선형’을 제시했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제50차 위원회를 열어 유통 대기업이 동네 중소 슈퍼마켓에 상품을 공급하는 ‘임의가맹형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앞으로 3년 동안 두 업종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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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협약 추진...대기업의 동네슈퍼 상품공급 제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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