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TV중계 감안 쉬운 말로 판결… 法용어 풀어 설명

Է:2018-04-0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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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총괄한 김세윤(사진) 부장판사는 판결문 원본을 요약한 별도의 발표문을 들고 법정에 나왔다. 사법부 역사상 처음 생중계되는 형사재판 1심 선고를 국민이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단어 선택에도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 직권남용죄 등 다소 생소한 법적 용어가 나올 때면 ‘겉으로 볼 땐 직권을 행사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론 위법한 경우’라고 풀어서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국정농단 핵심 피고인 13명 사건을 심리했다. 최씨가 구속 기소된 2016년 11월 이후 다른 사건은 배당받지 않았다. 지난 1년5개월간 국정농단 재판에만 전념한 셈이다.

1967년 서울 출생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5기) 수료 후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지냈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대상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로 인해 재판부를 옮기지 못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잔류했다. 차분한 소송 지휘와 진중한 언행으로 법원 안팎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2014년과 지난해엔 각각 경기·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올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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