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불을 지핀 서지현(45)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게시된 글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1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따르면 서 검사 측은 지난 5일 조사단에 A 부장검사가 올린 글로 명예가 실추되는 등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어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 검사가 문제로 제기한 A 부장검사의 글은 지난 1월 31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게시됐다. A 부장검사는 글에서 “우리는 더 이상 조직 내 성적 괴롭힘 문제에 있어서 미개한 조직이 아니다”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가해자에 대해 단호하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만 용기를 내주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진지하게 고충을 토로한다면 돕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며 “피해자에게 ‘참아라’ ‘잘나가는 선배 발목을 잡을 셈이냐’ ‘그래봤자 너만 다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직도 지껄이는 자가 있다면 저라도 멱살 잡고 싸워주겠다”고 썼다.
이처럼 A 부장검사의 글은 또 다른 미투를 돕겠다는 취지로 쓰여졌다. 그러나 글 말미에 적힌 내용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A 부장검사는 “그러나 피해를 당했으니 ‘서울로 발령내달라’ ‘대검 보내달라’ ‘법무부 보내달라’ 등의 요구를 한다면 그런 요구는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미투 운동에 뛰어든 목적이 더 좋은 근무 여건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법한 표현이다. 서 검사 역시 현재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 임지로 옮기고자 하는 의사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들게 한다는 것이 서 검사 측의 주장이다.
서 검사 측은 수사 요청서에서 현재 남은 A 부장검사의 글은 논란이 우려돼 삭제하고 새로 쓴 것이라며 원글에서는 더욱 직설적인 표현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부장검사가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표현을 동원해 서 검사가 마치 성추행 사건을 부풀려 인사특혜를 받으려 한다는 인상을 주도록 글을 썼다”며 자신의 폭로가 인사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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