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청렴사회 의지 강화한 것”

Է:2018-0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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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공직자에 대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한 뒤 이같이 말했다.

17일부터 공포·시행되는 시행령에 따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격 범위가 조정됐다.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바뀌었다. 다만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원으로 높였다. 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축·조의금은 10만원에서 절반인 5만원으로 낮췄고, 화환이나 조화는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해 청렴사회로의 길을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며 “선물은 대개 1년에 두 번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과 조의금은 일상에서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국민이 곧바로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관련해서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선·보완했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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