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겸 배우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진 한일관 대표의 유족이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패혈증으로 숨진 한일관 대표 김모(53·여)씨의 유족은 23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최시원과 그 가족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개 주인이 용서를 빌었고 최시원의 앞날을 생각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문제가 된 개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에 대해 “최시원의 양심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시원 측이 평소 목줄을 잘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반려견에 대한 기본 조치를 안 하면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맹견이 입마개를 안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반려견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10만원이었던 과태료를 50만원으로 5배 상향하는 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문제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 조치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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