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복 날 마을 주민들을 대접한다는 명목으로 개 2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50대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와 B(58) 씨에 대해 벌금 2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7월12일 오전 9시께 전남 한 지역 마을 정자 앞 공터에서 개 2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초복 마을 전통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신탕을 대접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성 판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복날 행사를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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