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포털사이트도 비상업 공익광고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Է:2017-08-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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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들도 비상업 공익광고 편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방송에 못지 않은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포털 등 뉴미디어 업체들이 사회적 의무를 함께 담당해야한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대규모 포털회사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뉴미디어 사업자들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일평균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인터넷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법적 사각지대에 위치해 불공정을 초래했던 뉴미디어 분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바로잡고 수익성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려는 목적에서다.

현재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편성하게 돼 있는 반면 포털은 이 같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의 광고매출이 2조9000억원 규모로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을 모두 합친 1조2000억원보다 2배가 넘는 수익을 냈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서는 벗어나있다. 국내 총광고시장 중 33.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온라인미디어 분야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전체 광고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광고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포털을 비롯한 뉴미디어 시장이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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