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에 유사성행위 강요한 택시기사의 최후

Է:2017-08-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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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 승객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유사강간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충남 금산의 한 모텔 인근의 택시 안에서 손님으로 태운 여성 B 씨를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이날 오전 4시쯤 대전시 중구 오류동 모 나이트 인근에서 B 씨 일행을 태운 뒤 술에 취해 잠든 B 씨를 금산의 한 모텔 앞까지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사성행위가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 씨가 감금된 상태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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