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도 박유천도 이진욱도 누명… ‘아님 말고’ 무고사회

Է:2016-08-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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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도 박유천도 이진욱도 누명… ‘아님 말고’ 무고사회
“가족처럼 지내던 이들로부터 무고를 당하니 충격이 더욱 컸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 이들을 겨냥한 무고가 많은데, 정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해 말에야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완전히 벗은 신승남(72) 전 검찰총장은 3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의정부지검에 포천힐스클럽 대표이사와 직원들을 증거인멸과 증거은닉 등 혐의로 고소했다.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정황을 꾸며내려고 원래의 근무일지를 없애고 자신의 방문일에 맞춰 새로 만들었다는 주장이었다.

신 전 총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가 무고로 판명되기까지는 1년여가 걸렸다. 성추행을 주장했던 여직원, 신 전 총장과 경영 다툼을 벌인 동업자, 신 전 총장의 13년지기 운전기사 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때까지 신 전 총장은 수사관처럼 컴퓨터를 복원해 범죄 모의 녹취록을 찾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내역을 제시해 방문일이 달랐음을 입증해야 했다.

늘어나는 흠집내기

무고(無辜)죄는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형법 제1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수사·재판 기능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국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꼽힌다.

사법질서 저해사범이란 딱지에도 불구하고 무고를 저지르는 이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무고 검거인원은 2010년 3225명에서 2014년 6349명으로 수직상승했다. 오로지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일이 잦다 보니 법조계에서는 ‘무고꾼’이라는 말도 생겼다. 고소장만 내고 정작 대질조사에는 불응하거나, 고소인 보충진술도 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무고의 목적은 보복 또는 돈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대개는 민·형사 판단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들에게서 금품을 취하려는 ‘이득형’ 무고꾼이다. 신 전 총장에 대한 무고 사건도 동업자와의 골프장 경영 다툼에서 촉발된 것이었고, 신 전 총장의 주변인들은 돈으로 포섭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집행유예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를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배우 이진욱(35)씨는 지난 1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이렇게 토로했다. 이씨를 고소한 이는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다고 무고를 시인한 상태다. 이씨뿐 아니라 가수 박유천(31)씨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학계에서도 “무고죄는 가볍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제1기 양형기준이 적용된 이후 1년여간 무고범죄의 84%가량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이 96.6%였다는 논문도 발표돼 있다. 자백만 하면 감경을 해주는 까닭에 벌금형 선고가 많이 이뤄지기도 한다.

무고죄가 확장되면 고소·고발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우리 사법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다.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고의 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다. 대검찰청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범죄는 언제나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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