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해 28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롭게 드러난 혐의는 없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두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고 조직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영장 재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은 왕주현(52·구속 기소)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팀에 줘야할 돈을 홍보업체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하면서 리베이트 비용을 실제로 쓴 것처럼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총선 당시 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은 TF팀 활동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박 의원, 왕 부총장 등의 정치자금 수수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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