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검찰에 수사 의뢰

Է:2016-05-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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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검찰에 수사 의뢰
금융당국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계열사 주식을 차명 보유하다 동부건설 법정관리 이전 일부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18일 금융당국은 김 회장이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1990년대부터 차명 보유해오다 2014년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기 이전 일부 주식들을 매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증선위는 “(김 회장이)4개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 보유와 매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대량 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동부그룹은 이에 대해 “2014년 11월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에 앞서 차명주식을 모두 매각했다”며 오해라고 해명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당시 매각한 차명주식 규모는 수억원대에 불과하다”며 “그해 말 법정관리 신청이 결정되기 직전까지 동부건설을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고 강조했다. 회사를 살리려고 끝까지 노력한 김 회장이 고작 수억원의 손실을 피하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었던 동부건설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김 회장의 차명주식은 당시 시가로 수백억원대에 달했다.

한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회사가 채권단 공동관리에 넘어가기 직전에 보유 중이던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대기업 오너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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