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교사 시켜줄게' 9000만원 가로챈 70대 남성 '실형'

Է:2016-03-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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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용을 미끼로 학부모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딸의 교사 임용을 원하던 지인 A씨에게 “음악교육교사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며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기교육청 과장과 중·고교 총동문회 부회장, 지역 국회의원 남경필 의원에게 부탁하겠다”며 채용 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들과 친분은 물론, A씨 딸을 교사로 채용시켜줄 능력도 없는 걸로 드러나났다.

박 판사는 “A씨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금원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거액”이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A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멍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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