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 치근덕대다, 딸 강간한 미친 배달원

Է:2016-01-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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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 치근덕대다, 딸 강간한 미친 배달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영화 들개들
한 음식점 배달원이 길에서 만난 한 여성에게 “한잔 하자”며 치근덕대다 거절당한 뒤 집에 몰래 들어가 이 여성의 20대 딸을 강간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른 새벽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강도와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특수강도 강간) 등으로 기소된 배달종업원 조모(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19일 서울 은평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한 여성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조씨는 계속 이 여성을 뒤쫓아갔고 여성이 다세대주택에 들어가자, 창문으로 집에 들어갔다.

조씨는 잠에 깨 방에서 나오는 여성의 딸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했고 이후 딸을 강간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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