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왜 울려…” 보복 폭행 운전자 1000만원 배상 판결

Է:2015-07-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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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왜 울려…” 보복 폭행 운전자 1000만원 배상 판결
도로 위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 운전자를 때린 남성이 형사 전과를 얻게 된 데 이어 1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경적을 울려 깜짝 놀랐다’는 이유로 송모씨에게 폭행을 당한 김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송씨는 김씨에게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 지연 이자 등을 합해 모두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송씨는 2012년 12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도로를 지나다 오토바이 운전자 김씨와 시비가 붙었다. 뒤따르던 김씨가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차에서 내린 송씨는 김씨의 오른쪽 무릎을 때리는 등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송씨는 2013년 10월 폭행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고 2014년 2월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송씨의 형이 확정되자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 판사는 “송씨가 김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임이 명백하므로, 송씨는 이로 인해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김씨가 말다툼 과정에서 송씨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배상액 산정에 참작한다”며 송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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