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통령, 법률 위의 존재-왕으로 보는 낡은 정치문화 존재”

Է:2015-06-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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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대통령, 법률 위의 존재-왕으로 보는 낡은 정치문화 존재”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끈, 격노, 사과, 뜻을 어길 수 없다?”라며 “모두 낡은 풍경일 뿐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국회법 개정--행정부의 시행령이 국회 입법 취지를 뛰어 넘어선 안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량의 여지를 다 빼앗아 간다면 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해결책은 법률안을 좀 더 꼼꼼히 잘 만들던지 아니면 입법 취지를 뛰어넘는 시행령의 남용을 막을 구체적 방안을 더 연구하던지”라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국회법 개정도 거부권 행사도 입법과 행정의 법률적 당연한 권리 행사이건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논의는 없고 바로 기싸움, 말싸움, 굴복 모드에 돌입한다”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국회의 입법 품질을 높이고 시행령의 과도한 위임과 권한 행사를 줄여야 한다”라며 “민주주의 제도 설계와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률에 따라 행정부가 세금을 걷고 행정을 집행하고 사법부가 민형사상의 법률 판단을 하자는 것이 민주공화국 헌법이다”라고 소개했다.

안 지사는 “그럼에도 대통령의 위치를 법률 위의 존재-왕으로 보는 낡은 정치문화가 지금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분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민주공화국의 입법, 행정, 사법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자”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권위의 도전도 집권 여당의 군기와 군율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입법과 행정,

각각의 권능과 역할 정립을 위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안 지사가 내놓은 방안은 모두 7가지다. 안 지사는 “1. 과도한 시행령 위임은 안된다”라며 “2. 입법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 3권분립 체제를 좀 더 다듬자”라며 “4. 대통령 중심제는 입헌 군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5. 집권 여당이기 이전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다”라며 “6.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기억하자”고도 했다. 끝으로 “7. 거부권, 입법권...모두 합법적 권리다”라고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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