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장발장은행´ 첫 대출...4명에 650만원 지원

Է:2015-03-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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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장발장은행´ 첫 대출...4명에 650만원 지원
사진=한 은행의 대출상담 모습. 국민일보DB
무이자 벌금 대출기관 ‘장발장은행’의 첫 대출이 이뤄졌다. 은행은 압류 딱지를 무단으로 떼어냈다가 벌금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김모(60)씨 등 4명에게 650만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장발장은행은 벌금형을 받은 저소득층과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무이자로 벌금액만큼 대출해주는 기관이다. 죄질이 나쁘지 않은데도 벌금 낼 형편이 안돼 교도소에 갇히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인권연대가 최근 설립했다. 살인·강도·성폭력·뇌물 사건 연루자와 상습범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발장은행은 전날 대출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출 신청자 17명 중 4명을 선발했다. 이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한 650만원은 노역 일당 5만원으로 환산하면 구금기간 130일에 해당한다.

김씨는 압류 딱지를 떼어낸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은행은 그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서 치매 뇌졸중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고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김씨는 다음 달부터 수급권 급여로 매달 5만원씩 30개월간 대출금을 갚기로 했다. 대출 기준은 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이지만 투병 중임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30개월로 늘렸다.

벌금 200만원을 대출받은 다른 김모(28)씨는 가벼운 다툼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고 한다. 햄버거가게에서 일하는 그는 이혼 후 초등학생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김씨가 벌금을 못 내서 다른 직업을 구하지도 못하는 터라 대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다음 달부터 매달 40만원씩 5개월간 상환할 예정이다.

허모(42·여)씨는 가장 많은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벌금 350만원이 선고된 허씨는 직업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현모(51)씨는 신호위반 벌금 100만원을 대출했다. 아내와 자녀 3명이 있지만 현재 무직 상태다.

장발장은행은 6일 2차 대출심사위원회를 열어 두 번째 대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에 모인 성금은 3일 오후 1시 현재 2878만601원이다. 은행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담보나 이자는 없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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