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건전지의 최강자였던 로케트전기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회사가 제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로케트전기 측은 회생절차 개시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는 또 현재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 중이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로케트전기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회사 측이 지난 11월 최종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회생계획안에는 무상감자,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유상증자, M&A(인수합병) 추진계획 등을 담았다.
통상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을 경우 회사는 즉각 항고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재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로케트전기 측은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재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다.
현재 로케트전기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여부에 관해 심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따라 이후 회사 대응책 등이 심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는 이번 달 말 이후 속개될 예정이다.
1946년 설립된 로케트전기는 1990년대 중후반까지 ‘썬파워’의 서통과 국내 건전지 시장에서 양대산맥을 이루는 기업이었다.
그러나 ‘에너자이저’, ‘듀라셀’ 등 외국 유명브랜드 제품과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 수익성이 급격히 감소했다.
한편 회사는 지난 3월 생산장치 중 일부인 망간설비 기계장치 매각결정을 내리고 7월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200억원대 사옥이 경매에 부쳐졌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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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의 최강자 로케트전기 존폐기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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