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전’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합참의장이 지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Է:2014-11-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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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수행을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댓글 사건으로 본질적인 임무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와 날로 격화되는 국가 대 국가 사이의 사이버전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현재 국방부 장관의 지휘로 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을 합참의장이 작전수행 필요 부분에 한해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합참의장이 사이버전을 조정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이버전을 실제 ‘군사작전’ 범주에 포함시켜 임무와 수준을 격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이버전을 군사작전 일환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입법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군사이버사가 수행하는 사이버 작전은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군사작전에 해당한다”며 ”지상, 해상, 공중 공간에서 수행하는 물리적 작전과 연계되므로 사이버작전에 대한 합참의장의 조정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법령을 정비하면 사이버전 수행 방식은 관제위주에서 군사적 차원으로 영역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기존의 소극적 방호 중심으로 이뤄진 사이버전 능력을 사이버상에서 공격받았을 때 반격하는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작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합참은 지난 5월 사이버사령부의 방어와 공격작전을 총괄하는 사이버 방어과를 설치하고 사이버전을 총괄하도록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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