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세월호 참사 167일만에 여야 특별법 합의…유족참여 추후논의

Է:2014-09-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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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세월호 참사 167일만에 여야 특별법 합의…유족참여 추후논의
사진=김지훈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167일 만이고, 정기국회가 공전된 지도 한 달 만이다. 세월호법에 가로막혀 대치를 이어가던 양당은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골자는 지난 8월19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내용은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특검 후보 가운데 정치적 성향이 극단으로 치닫는 인사는 빼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유족의 참여는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부르짖은 해양경찰청 해체 등을 다룰 정부조직법과 유병언 일가와 같은 범죄수익은닉을 규제하는 처벌법,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 등과 관련된 법률은 한달 말미를 두고 10월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기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0일간 열기로 결정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손을 맞잡거나 포옹을 하며 그나마 국회와 정치를 정상화한 것에 대해 자축을 나눴다. 새정치연합도 밤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입법 관련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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