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쏴 살해한 남성의 자택에서 폭발물 15개가 발견됐다. 이들 폭발물은 오늘 낮 12시 폭발로 설정돼 있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63)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 폭발물 15개가 나왔다. 폭발물은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 통, 우유 통 등에 점화 장치가 연결된 형태였다. 해당 폭발물은 이날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외에 9개의 추가 총신을 발견했다.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총신, 손잡이 등 사제 총기는 직접 제작하고 탄환은 별도 구매한 것으로 판단, 구체적인 입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 프로파일러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 폭발물을 집에 설치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뒤 현장에 출동해 시너와 타이머 등을 모두 제거했다”며 “제거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폭발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으나 경찰은 그를 추적해 이날 오전 12시20분쯤 서울에서 붙잡아 인천으로 압송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 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B씨를 향해 발사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축하 잔치를 열었고, 현장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직접 피해자는 1명인 것으로 보인다”며 “폭발물로 인한 주민 대피 등 간접 피해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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