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 과세범위 확대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인 64만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법 개정으로 이번 신고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엔 쌍꺼풀·코성형·주름살제거 등 5가지 수술에만 과세됐으나 올해 2월분부터는 치아성형(라미네이트 등), 악안면 교정술(양악수술), 문신, 피어싱, 탈모치료술 등에도 과세된다.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 고철·비철금속·석유류 판매업, 전자상거래·애완동물용품 판매업 등 신규 호황업종, 고소득 전문직을 4대 세원관리 취약 분야로 정하고 이들 법인사업자에게 누락하기 쉬운 항목들을 사전 안내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매입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기한 내에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혐의사항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납부 이후엔 대규모 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 분야 위주로 사후검증이 실시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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