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신용카드사에 부수업무 허용한지 한달… 카드사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불과”

Է:2013-11-04 18:08
:2013-11-0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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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신용카드사에 부수업무 허용한지 한달… 카드사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불과”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에 4가지 신규 부수업무를 허용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다른 규제에 막혀 있어 아직까지 제대로 시작한 곳이 거의 없다. 카드업계에서는 “당국의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카드사 부수업무란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카드론 같은 본업 이외의 사업 분야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부터 카드사들이 자문서비스, 디자인권·상표권 실시·사용권, 교육, 전자금융거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3가지 부수업무(통신판매, 보험대리, 여행알선)에 4가지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경기부진과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 카드사들에 수익을 보전하라며 새로운 먹을거리를 던져준 것이지만, 정작 카드사들은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BC 아카데미’로 금융기관 직원 대상 신용카드 교육사업을 시작한 BC카드 외에는 신규 부수업무에 손댄 업체가 눈에 띄지 않는다. 신한카드와 BC카드가 고객 카드 거래내역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자문서비스) 사업계획을 밝히기는 했으나 당장 이익을 내는 사업으로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다.

자문서비스는 4가지 부수업무 가운데 카드사들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지만, 개인정보 수집·사용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이용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다. 또 전자금융거래업무 중 포인트·마일리지 발행업은 신규 회원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지급결제대행업은 전산설비 구입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송재만 수석연구원은 “관련 규제와 초기 비용 문제 등으로 진입이 어려워 부수업무 확대로 인한 카드사 수익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카드사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 무엇을 해도 된다’에서 ‘무엇 무엇만 하지 마라’ 식으로 바꾸라는 제안인데, 카드사들이 바라는 규제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바꿀 경우 대기업이 떡볶이 집까지 하는 식으로 카드사가 카드와 무관한 업종으로 무분별하게 진출할 우려가 있다. 또 본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고객정보를 활용하는 부수업무가 많아질수록 고객 입장에선 전화·문자메시지 응대할 일이 많아져 피로도가 커질 수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권우영 책임연구원은 “부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객 피로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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