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란産 원유 수입 2012년 7월부터 막힐 듯
내년 7월부터 한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을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의 초강력 이란제재법안이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입법화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하원은 이르면 다음 주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최종 조율한다. 미국의 내년 국방예산을 다루는 이 법안에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미국 국적의 은행과 거래할 수 없다’는 초강력 이란 제재 조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제재가 발효되면 원유를 포함해 이란과의 모든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란 원유를 수입하거나 가전제품·자동차를 수출하면서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계정(우리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수출·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법안이 발효돼 거래를 계속한다면 해당 금융기관들은 미국 은행들과 거래를 못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전 세계 금융을 관장하는 미국 금융시스템과 차단돼 달러화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글로벌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 수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비슷한 이란제재법안이 이미 하원에 계류돼 있어 상·하원은 이르면 다음주에 최종 조율 과정을 갖는다.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은 8일(현지시간) 수정안이 상·하원에서 최종 가결돼 연말 안에 백악관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전했다.
상원이 100대 0으로 가결시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데다 국방 예산이 포함돼 있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하면 일단 유예기간이 180일임을 감안할 때 내년 7월 1일부터 한국 정부도 사실상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9.6%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이 조치가 발효될 경우 국제 원유가가 폭등할 우려가 있다. 미국은 사우디 등 산유국들의 증산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조정관이 이란 추가 제재 동참을 촉구한 이면에는 이런 흐름이 있다.
이란 제재 조치에는 예외조항이 있긴 하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사시키겠다는 입장이 너무도 확고해 단순히 한·미동맹 차원에서 예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국 정부가 일정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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