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매각 명령] “일방적 비난 무리” 시각도…“리스크 안고 부실은행 인수한 점 감안해야”
론스타의 한국 ‘탈출’이 가시화되면서 ‘먹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지만 외환위기 직후 국내사정과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론스타가 한국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까지 벌이며 수조원을 번 이상 징벌적 강제매각을 통해 일종의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불법행위 자체는 비난할 수 있지만 당시 우리 정부가 외환위기 여파로 외국자본을 절실히 간구해 대책 없이 투자를 유치한 사실과 고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투자 성향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18일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으로 남아 있을 때 론스타는 리스크까지 떠안고 투자에 나섰음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론스타의 수익률은 기간이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국제 금융계의 다른 사모펀드보다 높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일단 론스타에 대한 세금부과 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각이 확정되는 대로 법에 따라 엄정히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현재의 매각 조건 대로라면 4000억~5000억원 수준의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를 외국법인으로 판단할 경우 매매 시 지분 양도가액의 10%나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론스타에 대해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판단한다면 국내 매출에서 판관비와 영업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법인 세율이 적용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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