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선거당일 트위터에 “투표합시다” 글 쓰면…안철수는 ‘NO’ 일반인은 ‘OK’

Է:2011-10-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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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선 당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투표합시다”라는 글을 올리면 선거법에 걸릴까, 안 걸릴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내놓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누구를 지원하는지 알 수 없는 일반인은 되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안 된다.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안 원장은 무소속 박원순 후보를 지원했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유도로 보일 수 있어 위법이란 것이다.

선관위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투표 당일 인증샷과 투표 독려 트위터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10문 10답 형태로 발표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1항에서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가령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려선 안 된다.

투표소 내 인증샷과 투표지 인증샷은 어떤 경우도 허용이 안 된다. 어느 후보를 찍었다고 공표하는 것은 더더욱 금물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후보나 정당 대표자, 캠프 참여 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고 트위터에 올리는 것 역시 위법이다. 특정 후보 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투표하세요’라고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 3일 야권 단일후보 시민참여경선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 공지영 작가 등이 벌였던 투표 인증샷을 올린 이들에 대한 책 선물 등의 이벤트도 모두 금지된다. 이에 따르면 무소속 박 후보를 지원하는 SNS 멘토단의 경우 선거 당일 어떤 행위도 금지되는 셈이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윤성이 교수는 “선관위가 SNS 부작용 규제에만 집중하다보니 야권의 주장처럼 ‘표적수사’를 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네티즌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보다 SNS에서 가능한 선거 운동을 예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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