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수사] 감사위원 어떤 자리기에… 은진수 이어 또 다른 위원도 연루 의혹

Է:2011-05-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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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29일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또 다른 감사위원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감사원이 큰 충격에 빠졌다. 감사위원이 2명이나 연루될 경우 개인비리가 아닌 조직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감사위원은 어떤 자리이고, 어떤 인사들이 임명되기에 비리의 표적이 되는 걸까?

감사원법은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 6명과 감사원장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로서 감사 계획을 짜고 감사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따라서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핵심 구성원인 셈이다.

차관급인 감사위원 구성과 관련해 계속 논란이 돼온 부분은 외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이다. 이들이 감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은 전 위원은 4대강 감사 주심으로, 감사결과 발표 지연 논란을 빚다 주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관행적으로 감사원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해 왔다. 외부 감사위원은 통상적으로 법조계, 행정부, 정치권 등에서 1명씩 선임된다. 손창동 감사원 대변인은 “감사위원을 ‘내부 3, 외부 3’으로 구성한 것은 수십년간 유지돼 온 관행”이라며 “정치권에서 오는 위원은 보통 1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정권 창출에 공이 있는 인사들이 감사원에 오는 경우가 많고, 행정부는 차관을 지냈거나 1급 고위 공직자가 임명된다. 법조계 역시 검사장 출신 또는 고법 부장판사 등이 감사위원 후보군이다. 은 전 감사위원은 정치권 인사에 해당한다.

감사위원회의는 다수결로 의결한다. 손 대변인은 “감사위원회의에서 다수결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른다”며 감사위원 한 명이 감사결과를 뒤흔드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감사원 관계자도 “실제 감사를 담당하는 이들은 사무처 소속 감사관들”이라며 “감사위원들에게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사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감사위원의 자질 및 임명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1년 4월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감사원 고위공무원 퇴직자 29명 가운데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경우가 17명(58.6%)으로 절반이 넘었다. 저축은행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도 3명이나 됐다. 신 의원은 “감사원이 금융기관 감사나 사외이사로 가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의 전관예우 관행을 비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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