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전출금’ 조례안 재의 요구
[쿠키 사회] 서울시의회가 이달 초 의결한 ‘교육전출금 지급 시기 규정’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 교육전출금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서울시는 23일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이 조례안에 위법성 여지가 많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매월 징수한 세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시교육청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달 2일 열린 제23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재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재정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 운영의 신축성도 떨어진다”고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월별 전출규모를 매월 징수 세액으로 하고 세목별 징수내역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위법은 전출금 부담 의무와 세원만 규정할 뿐 전출 시기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전출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말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육청의 재정잔고 현황,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제출받은 후 상황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즉각 반발했으며, 시의회 민주당은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를 일정 시점으로 못박는 조례안을 발의해 시와 시의회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현재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전체 113개 의석 중 3분의 2가 넘는 78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가 시의 운영에 사전 개입하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며 “재의결하면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조례안이 무효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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