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 제소한 장애인 뒤늦게 “공무방해”입건… 경찰 보복수사 논란

Է:2011-05-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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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다쳤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장애인을 경찰이 뒤늦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보복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이기호(49)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2일 서울 종로2가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에서 행진을 막던 경찰관을 전동휠체어로 치어 무릎을 다치게 한 혐의다. 피해 경찰은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을 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이씨는 “당시 경찰이 팔과 다리 등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휠체어에서 떨어져 팔꿈치가 부러졌고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3월 16일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장애인을 폭행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피해 경찰관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3월 18일 소속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3일 경찰로부터 출두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출두하라고 해 놀랐다”며 “집회 직후 병원 응급실에서 해당 경찰관을 우연히 만났고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개월 뒤 갑자기 환자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수사는 인권위 진정과 무관하다”며 보복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언론을 통한 물타기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며 “두고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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