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선급금 15일 이내 지급해야… 정부 ‘건설산업법 개정안’ 마련

Է:2011-05-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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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선급금 15일 이내 지급해야… 정부 ‘건설산업법 개정안’ 마련

이르면 연말부터 원도급자(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자(전문건설업체)에 15일 이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선급금 미지급이나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이 확대되는 등 하도급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인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개선안의 핵심은 수직적인 원·하도급 거래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 특히 선급금 지연 지급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경영 및 공사 차질을 예방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급금은 공사를 착수할 때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비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원·하도급 업체 사이에 빚어지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비율은 지난해 47%로 전년도(42.9%)에 비해 4.1% 포인트나 증가했다. 특히 위반 유형 가운데 선급금 미지급 등 대금지금관련법 위반 비율이 20.8%를 차지했다.

개선안은 이 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경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선급금 지급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선급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자가 공사 진행 및 인부의 급여지급 등에 애를 먹었다.

개선안은 또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도 확대했다. 지금은 부당특약의 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등 3개 부문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선안은 여기에다 선급금 미지급, 추가공사 비용 전가, 민원 등에 관한 책임 전가 등까지 부당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현행 부당특약 유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도 개선된다. 개선안은 원·도급 업체 간 상호협력 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또는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 이상일 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 못할 우려가 없는 우수 업체도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다. 예컨대 1000억원대 공사의 경우 약 4억4000만원(공사비의 약 0.44%) 정도의 불필요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원·도급 업체 간 상호협력 평가가 우수할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건설 하도급 분쟁 중재 장치도 강화된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개선 방안이 자칫 하도급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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