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회·금융연구원 주최 ‘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금융정책-감독 분리’ 놓고 찬반 설전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전면에 부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0여년간 금융감독원이 독점했던 금융회사 조사 권한을 한국은행에 나눠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거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체계의 개선과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통합해 금융정책을 맡고 금감원은 금융감독과 집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저축은행 사태의 근원은 금감원 직원 1∼2명의 비리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며 “통합화된 금융감독기구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저축은행 사태는 정책과 감독을 함께 맡은 감독당국이 경기 활성화라는 정책적 기조를 보다 중시하면서 건전성을 상대적으로 도외시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채희율 경기대 교수는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금융감독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융정책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긴장감 유지 측면에서 재정부와 금융위는 현재와 같이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거처럼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병행하는 방안을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에 단독 검사권을 부여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채 교수는 “현행법을 바꿀 필요는 없다. 현재도 가능한 한은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조사 권한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동현 KB국민카드 부사장도 “감독은 한 기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감독 전문성을 강화해주고 업무 연관성 측면에서 감독기관과 금융회사 간 인적 교류를 하는 편이 감독의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동조했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는 금감원의 상시위기감독권을 이관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한은이 단독 검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관기관 간 상호협조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지금은 누구에게 감독 권한을 줄지에 대해 논의할 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와 감독에 대한 유관기관 간 협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부원장도 “유관기관의 상호협조를 위해 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령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