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관예우 금지법 국무회의 통과됐지만
법조계의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 공포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등이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게 골자다.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유럽 순방을 마치고 15일 귀국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아 다음 주 중반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시지탄이다. 그간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는 눈을 뜨고 지켜보기 민망할 지경이었다. 법원은 법원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변호사로 개업한 제 식구들을 챙겨주기 바빴다. 고위급을 지낸 전관 변호사들의 월수입은 10억원이 기본이었다. 이런 전관예우 폐해는 사법 불신까지 키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것이다. 이제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개정안 통과는 의미가 작지 않다.
당초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없어졌다. 개정안 적용 대상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 판·검사들이 법 시행 이전에 무더기로 변호사 개업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법원과 법무부가 이런 움직임에 미리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판·검사들이 사표를 내더라도 공포 이전엔 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표 수리 시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을 의식한 측면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개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허점이 많은 것은 문제다. 우선 전관예우 금지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이 없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체 징계(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밖에는 없다. 변협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개정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자문해 주는 경우,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은밀히 도와주는 경우에도 막을 방법이 없다. 변협의 엄격한 징계조치와 전관 변호사들의 자정의지가 중요한 이유다. 국민들 또한 눈을 부릅뜨고 이들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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