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 시행… 전기료 어떻게 오르나

Է:2011-05-0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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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변동폭 3% 넘을때 적용

7월 큰폭 인상 아닌 점차 현실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4일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전기요금이 어떤 방식으로 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93.7%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한국전력은 지난 1분기에만 958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원가를 밑도는 싼 전기요금이 전력낭비의 주범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 1월 연료비 연동제 내용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7월부터 연료비연동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의 변동폭을 매월 반영하되, 연료비의 변동폭이 3%를 넘을 경우만 적용된다. 다만 연료비가 급등하더라도 조정 상한을 150%로 설정해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도록 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앞으로의 변동폭을 현재의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동제가 도입되더라도 한전의 손실을 줄이는 수준일 뿐 원가를 밑도는 전기요금 구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 보면서 파는 현재의 전기요금 구조를 개선하려면 최소 11%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 측 입장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이를 한 번에 반영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 장관도 “원가를 커버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하지만, 언제 완전히 현실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며 매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는 7월에는 큰 폭의 인상은 어렵고, 시차를 두고 차차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연료비가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요금을 덜 인하하는 방식으로 보전해주는 방법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3분기 내에 5% 내외의 인상을 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노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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