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밝히는 숨진 금감원 부산지원 김모씨의 사연
지난 3일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은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 김모(43)씨는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당 예금인출 사태가 커지면서 부인이 영업정지 전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것을 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원에서 김씨와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 김모씨는 김씨의 부인이 경찰에서 진술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이 내용을 4일 금감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그는 “고인에게 추호도 오명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글 쓴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의 부인은 지난 2월 17일 오전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직장이 있는 부산 남천동의 부산2저축은행 지점을 찾았다. 당시 부산2저축은행은 영업정지가 되지 않고 정상영업 중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기업인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됐으니 조만간 부산2저축은행도 영업정지 될지 모른다”며 “무조건 줄을 서서 예금을 찾아야 한다”고 아우성이었다. 객장 밖으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김씨의 부인도 얼른 번호표를 뽑아 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본인과 자녀 명의로 예금한 원리금 5900만원을 찾았다. 숨진 김씨도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달 28일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에서 본인이나 가족 등이 돈을 찾은 사람은 ‘자진신고’ 하도록 지시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부인은 “그날 이후로 집에 와서 계속 관련자 조사 등을 거론하며 걱정을 하더라”고 울먹였다. 부인이 “정당하게 인출한 건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따지자 김씨는 “우리 회사는 다르다. 한번 이런 사태에 연관돼 이름이 오르내리면 일단 그 자체로 조직 내에서 문제가 되고 매장될 수도 있다”고 전전긍긍했다는 것. 동료 김씨는 “고인에 대해 괜한 억측을 말아줬으면 한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숨진 김씨가 자신의 아파트 23∼24층 계단 창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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