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6월부터 서울·과천·5대 신도시 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 폐지

Է:2011-05-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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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1가구 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이하)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지역에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3년 보유·2년 거주) 가운데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을 확정, 1일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는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4번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PF 정상화 뱅크(민간 배드뱅크)’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이 이뤄진다.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지역의 확대와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나 펀드 등 법인도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미분양주택에 한해 매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임대 조건으로 신규분양을 받을 수 있다.

주택공급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평균 18층으로 정해진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완화해 다양한 건축계획이 가능토록 했다. 또 택지 지구 내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 제한이 현행 2~3층에서 3~4층으로 완화되고, 가구 수 제한도 없어진다. 정부는 이 밖에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토지매입이 일정 수준 이상 이뤄진 부실 PF사업장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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