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9억 넘는 피부양자 건보료 낸다

Է:2011-04-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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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된 부모·자식 중 9억원이 넘는 재산 보유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보료 부과 상한선도 상향 조정돼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부모·자식 가운데 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재산세 과표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20세 미만, 대학(원)생,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는 제외된다. 지난해 5월 말 현재 1만800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고, 앞으로 월 평균 22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형제·자매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재산세 과표액이 3억원 초과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과표액이 9억원 정도면 실제 재산가치는 12억∼15억원이다.

당초 복지부는 재산세 과표 기준액을 3억∼9억원에 놓고 고민해 왔는데,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부과 기준액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9억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이기도 하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인 월 보수액의 상한선이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19% 상향 조정된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상태별로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부과 점수의 상한선이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1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00여명의 고소득자가 월 평균 29만8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최고 건보료는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 지역가입자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평균 17% 오른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고액 재산가 피부양자 제외로 480억원, 건보료 부과 상한선 조정으로 146억원 등 건보료 수입이 연간 626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건보료를 낼 수 있는 계층으로부터 능력만큼 거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건보료를 내게 되거나 더 부담해야 하는 대상자가 거세게 반발할 것이 분명해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개정안은 건강보험을 통한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를 현재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검진 대상자가 약 120만명 더 늘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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