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사전인출 파문] 은행 마감시간前 인출한 예금은 환수여부 불투명

Է:2011-04-2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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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사전인출 파문] 은행 마감시간前 인출한 예금은 환수여부 불투명

금감원 ‘채권자 취소권’ 적용 어떻게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직전 ‘부당 예금인출’에 대한 전액 환수를 위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전날 대통령의 질책에 따른 뒷북대응 성격이 강하지만 환수 조치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 비난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을 경우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사해행위(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하는 법률행위), 채무자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채권자 취소권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 당국에 의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해당 저축은행을 채무자로 볼 때 저축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정보를 갖고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돈을 먼저 인출했다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또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때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위를 했다면 채무자의 악의에 해당한다. 이번 부당 인출 사례의 경우 채무자인 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일부 수익자(친인척·우량고객 등)의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일반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악의 요건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통해 예금을 인출한 수익자 역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자의 악의도 성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익자가 몰랐다고 하거나 반발할 경우 인출 사안에 따라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환수 대상으로는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업정지 전날 은행 마감시간(오후 4시) 이전에 인출된 예금이 환수 대상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금감원이 직권으로 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내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채권자 취소권은 통상 개인 간 금융거래 분쟁 시 발동됐으며, 예보 등이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전례는 없다. 금감원은 최종적인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예금 인출 성격을 따져 부당 인출이 확인되면 환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부산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상태다.

학계에서는 이번 인출 사태에 채권자 취소권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얘기가 나오는데 부산저축은행 등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부실기관 지정을 받고 영업정지된 만큼 일반적인 사유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일부 고객만 특별 대우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혁세 금감원장은 저축은행 인출 사태 부실 감독에다 최근 전·현직 직원의 비리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이날 전체 직원 윤리교육을 갖고 기강 잡기에 나섰다.

백민정 이경원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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