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세습채용’ 결의 논란… “귀족노조 전형” 비난 거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논란이 됐던 ‘세습채용안’을 밀어붙여 단체협약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와 함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에 반대하며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했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귀족노조’의 전형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회사는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협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위한 가점부여 등 세부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측에 단협안으로 제시하더라도 수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는 사실상 세습채용의 길을 연 셈인 만큼 시민단체 등 노조 안팎의 비난을 사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대차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비정규직에 대한 징계와 노조탈퇴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세습이라는 상황까지 치닫는 것은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운동이 처한 위기”라고 밝혔다.
타임오프 관련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한 것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노조 일각에서는 세습채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법에 근거한 타임오프 문제로 쟁의까지 벌이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과거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추진된 쟁의행위 발생결의안이 대부분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에 비해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406명(전체 470명) 중 반대표가 163명이나 나왔다. 이날 결의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10여개 강성 조직이 중심이 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쟁의가 발생하더라도 노노 갈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파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후 노조 내부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5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파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파업이 된다. 이미 사측도 법으로 보장된 노조 전임자 24명에게만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실제 파업 성사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