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기업 CP 사고 왜… 부실 감추고도 손쉽게 발행 사정 모르는 투자자만 ‘쪽박’

Է:2011-04-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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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기업 CP 사고 왜… 부실 감추고도 손쉽게 발행 사정 모르는 투자자만 ‘쪽박’
기업어음(CP) 사고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부실을 숨기고도 손쉽게 CP를 발행할 수 있는 구조여서 투자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지난 12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은 신청일로부터 불과 18일 전인 지난달 25일 6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지난달 삼부토건이 발행한 CP는 727억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은 부도 열흘 전 42억원의 CP를 발행했다. LIG건설 역시 올 들어서만 700억원어치의 CP를 발행했다. 당시 LIG건설이 6개월 만기로 발행한 CP 금리는 8%대였다. 삼부토건도 7%대로 발행했다. 시중금리보다 배 가까이 높다 보니 투자자들이 몰렸다.

통상 CP는 기업들에 간편한 단기자금 조달 수단으로, 투자자들에게는 고수익 안전상품으로 통한다. 2008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발행 요건 규제가 사라지면서 발행 규모가 크게 늘었다. 2007년 말 55조원대였던 기업어음 발행 잔액 규모는 올 2월 말 83조원으로 커졌다.

그러나 CP는 무담보 금융상품으로 원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이 부도가 나면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고스란히 전가된다. 문제는 기업이 CP를 발행할 때 회사채와 달리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 때문에 회사의 재무상태를 공개하지 않고도 손쉽게 CP를 발행할 수 있다. 심지어 이사회 의결 없이 경영자의 의사만으로도 얼마든지 발행이 가능하다. 또 CP 판매창구인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입만 고려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살피는 데 소홀한 편이다.

투자자들은 발행 기업의 신용등급과 금리 수준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정작 회사의 부실은 알 수 없는 셈이다. 또 CP 만기가 보통 3개월, 6개월 등으로 1년 미만이 대부분이어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지 않는다.

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부를 수 있는 CP 발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정부는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년이 넘도록 먼지만 쌓여 있다.

동양종금증권 최종원 크레딧연구원은 “회사채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시로 공시가 가능하지만 CP는 분기에 나오는 재무제표를 꼼꼼히 봐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며 “삼부토건이나 LIG건설처럼 건설업계 1위 업체라든지 대기업 계열사라는 점만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만 ‘쪽박’을 차게 됐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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