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끼고 주가조작 수십억 시세차익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유명 연예인을 끼고 기업 인수합병(M&A)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코스닥 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 이용금지)로 연예기획사 I사 대표 정모씨와 S사 전 대표 권모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7월 코스닥 상장사인 S사 주식을 유명 영화배우 J씨 명의 계좌로 사들인 뒤 이 회사를 인수합병하겠다고 공시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정씨는 유명 개그맨 S씨 등과 함께 이 회사 주식을 11% 가량 사들였고, 공시 뒤 주가는 70% 이상 상승했다. 권씨도 차명계좌 주식 매수를 통해 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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