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수 늘려 민사사건 항소율 낮춰야”

Է:2011-04-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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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사사건 항소율이 높은 편이 아니며, 항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판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두얼 연구위원은 4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항소율은 지나치게 높은가?’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항소율이 과도하다는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상인 단독 이상 민사 처리사건 33만1891건 중 항소가 제기된 사건은 3만1091건으로 9.4%를 차지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수치가 미국 법원에 비해서는 1.5∼3.5배 정도 높지만 우리와 제도가 비슷한 일본(항소율 9.8%)과 비교할 경우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 하에서 실시되는 항소허가제나 소송 가액 기준으로 항소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은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배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근본적인 대안으로 판사 1인당 업무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판사의 업무부담이 10% 감소하면 항소율은 단독 사건에서 0.21% 포인트, 합의사건에서 0.51% 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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