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지원인제' 청와대서 제동
청와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준법 지원인제’로 논란을 빚음에 따라 개정안을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3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준법 지원인제 도입이 과잉·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업 등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위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바로잡을 여지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이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무회의에 올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 지원인’이란 상장 회사에서 임직원 직무 수행 시 준수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고용하는 사람을 뜻한다. 상장사들은 준법 지원인제 도입이 ‘옥상옥’의 규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의 일자리만 늘어나게 됐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는 상장 금융업체에 이미 준법 감시인제가 도입돼 있고 대기업들에도 여러 감시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준법 지원인을 도입해야 하는 상장사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시행령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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