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협의회, “사내하도급 투쟁 즉각 중단을”
경제단체협의회는 1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열고 사내하도급 관련 투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노동계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총회 이후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선진국에서는 생산방식 다변화를 인정하고 사내하도급 활용의 적법성을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세계적 흐름에 맞춰 우리도 사내하도급 판단과 관련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산방식의 다변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달 10일 현대자동차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사내하청 근로자가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협의회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원청기업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인데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문제의 본질을 비정규직 문제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 성장을 위해 준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므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고, 분규사업장 노조 방문을 통한 해결 약속 등 정치권 일각의 노동계 편향적 행보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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