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피싱’ 피해로 묶인 돈 쉽게 찾는다

Է:2011-03-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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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신종 금융사기인 ‘피싱’ 피해로 금융회사에 묶인 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안은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이나 메신저를 통한 ‘메신저 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이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피해금 지급이 정지되고 신속히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피싱 사기로 뜯긴 돈을 찾으려면 수사기관을 통해 돈이 송금된 계좌의 소유자를 찾아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좌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 사기로 묶인 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13억원으로 피해자는 18개 금융회사에 1만4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3개월 안에 돈을 찾을 수 있다. 피해자 요청으로 금융회사가 피해금을 받은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면 금감원은 이 사실을 2개월 동안 공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게 된다. 다만, 범인이 돈을 빼 가면 돌려받는 게 어려워지는 만큼 각종 기관을 사칭하거나 지인 행세를 하면서 송금을 요구하면 주의를 기울여 예방하는 게 최선책이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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