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뇌물사건 항소심, 政資法 항소심과 병행 가능성

Է:2011-03-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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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사건 항소심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병합되거나 병행 형태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최근 한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의 선고 결과를 본 뒤 진행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결국 두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올 하반기에 동시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리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인 조광희 변호사는 “두 사건은 별개인데 항소심 재판부가 아직까지 공판을 열지 않고 있다”면서 “변호인 입장에서도 동시에 두 사건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당장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까지 진행할 여력은 없다는 뜻이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진행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을 법원에 요구했었다.

다만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될지, 아니면 병행 심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1심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된 뇌물 수수 사건의 변호인이 병합 심리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2009년 12월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7월에는 일산 지역 건설업체인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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