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약사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치밀하게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이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