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간 지분매입 한도 규제… 금융당국, 5년만에 재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간 지분매입 한도를 다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저축은행들이 인수·합병(M&A)으로 지나치게 몸집을 불리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저축은행 종합대책 중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한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저축은행 간 인수를 제한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형화와 계열화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저축은행 간 M&A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이 2005년 말 저축은행 간 지분매입 한도를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감독규정을 폐지한 지 5년여 만에 해당 규정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아울러 올해 초 삼화저축은행 이후 영업정지한 8개 저축은행을 모두 정리할 경우 6조원 안팎의 구조조정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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