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4곳 추가 영업정지… 금융위,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 등
부산·대전 저축은행에 이어 4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21일 이후 예금인출 사태 확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부산·대전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불과 이틀 만에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등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 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은 부산·대전 저축은행의 부실 금융기관 결정 과정에서 함께 영업정지가 검토됐다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이 감안돼 제외됐던 곳이다.
보해저축은행은 도민·새누리·우리·예스 저축은행과 함께 지도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5% 미만으로 공개된 뒤 예금인출 사태를 맞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공개한 것이 적정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 당국은 BIS 비율 5% 미만 저축은행들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영업정지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말부터 우리저축은행에 국장급을 파견, 고객 불안감 해소에 나서고 있다. 우리저축은행은 대주주를 통해 최대 200억원 증자 계획을 발표한다. 새누리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한화그룹도 21일 200억원 예치를 통한 유동성 공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금감원 관계자가 전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아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부산을 방문해 이 지역 금융인·상공인들에게 저축은행 안정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저축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른바 ‘8·8클럽’을 전면 개편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중 확정한다. 8·8클럽이란 BIS 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 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으로 법인대출 시 자기자본의 20% 이내, 80억원 이하라는 제한을 받지 않아 재무 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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