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비자금 수사 결국 용두사미

Է:2011-01-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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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태광그룹의 비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해 온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이 28일 전격 사퇴한 것은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의 압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 지검장이 사퇴함에 따라 검찰은 한화그룹 김승연(59) 회장 등 전·현직 그룹 임직원 14명을 30일 일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더 이상 진행시키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정 배경에는 검찰 안팎의 여론도 작용했다.

검찰은 지난 4개월 동안 26차례 압수수색, 한화 관계자 300여명 소환 등 고강도 수사를 펼쳤지만 몇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또 검찰이 차명계좌의 출처를 쫓으며 수사 반경을 넓히자 재계 반발도 거세졌다. ‘용두사미’ 수사라는 불만이 검찰에서도 터져 나왔다.

검찰은 횡령·배임·세금포탈·배임증여 혐의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구속하며 체면치레를 했지만, 3000억원대의 비자금 용처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대표적인 ‘강골 검사’로 유명한 남 지검장이 사퇴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자신이 몸을 던짐으로써 모든 짐을 지고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두 그룹에 대한 수사를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검찰에 길을 열어주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검찰은 남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더 이상 이번 사건을 끌어나갈 동력이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자 전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란 자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룹 재무를 담당했던 홍동욱 여천NCC 사장을 비롯해 그룹 경영기획실 김모 상무,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애초 김 회장을 이례적으로 세 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했으나, 홍 사장 등 비자금 조성과 배임·횡령 실무를 맡은 인사들의 구속이 수차례 무산되자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의 무더기 기각으로 검찰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는 데다 재계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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